이 규격은 초, 중, 고등학교 및 관공서등 건축물의 옥내에서 사용하는 목제문및 목제창, 신발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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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사용재료는 함수율 13% 이하의 엄선된 목제 (집성목)으로 하며 표면마감은 친환경 PVC DECO 시트
마감한다. 수요처의 선택이나 자재구입이 어려울 경우 수요처와 상의하여 다른 목제로 대체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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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칭 | 세 부 규 격 | 비고 | |
문틀, 창틀 | 문틀, 창틀은 45*245의 건식집성목을 사용한다. 출입문 하부틀은 스텐 1.2T 30*140으로 사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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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문 | 출입문 각재 및 알판재, 선대 집성목 33*100, 상부대 30*110, 중간대 30*80, 밑대 30*140, 알판은 E-0 MDF 12mm 도본과 같이 양면 문형을 내여 친환경 PVC DECO 시트 마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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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문 | 창문각재 집성목 선대 33*70, 상부대&하부대 30*70, 중간대 30*40 친환경 PVC DECO 시트 마감한다. | ||
신발장 | 상판, 지판, 측판, 선반, 칸막이는 25T 집성목을 사용하여 친환경 PVC DECO 시트 마감한다. 배판은 9T MDF를 사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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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목제 문, 목제 창, 신발장의 부품은 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그 외의 부속은 자기의 기능을 충실이 다하는 내구성이 우수한 부속들만을 엄선하여 사용하여야한다. |
1 | 현장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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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완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±2mm~±4mm로 한다. |
1 | 조립 및 연결부위는 틀어짐이 없어야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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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. | ||
3 |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. | ||
4 |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. | ||
5 | 하부틀은 스텐레스위 PVC오메가 레일을 사용하여 개폐시 문짝이 부드럽게 열려야 한다. | ||
6 | 문틀 선대쪽에 안전상 천연고무로 된 손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. | ||
7 | 문짝측면에 안전상 천연고무로 된 손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. | ||
8 | 목제문과 목제창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 |
1 | 목제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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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시험항목 | 단위 | 시험기준 | 해당품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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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제품 | 비틀림강도 | 등급 | 제하하중 | - | 개폐에 이상이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| 여닫이 |
40 | 400 | - | ||||
완제품 | 연직하중강도 | 잔류변위 | m/m | 3.0 이상 | 여닫이 | |
외관 | - |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| ||||
완제품 | 개폐력 | 여는힘 | N | 50이상 | 여닫이 | |
닫는힘 | N | 50이상 | 미닫이 | |||
외관 | N | 문이 원활히 작동할것 | ||||
완제품 | 개폐반복성 | 100,000회 이상 | 회 |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| 여닫이 | |
미닫이 | ||||||
완제품 | 내충격성 | 모래주머니 낙하높이 100cm | - | 1회의 충격으로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개폐에 지장이 없을것 | 여닫이 | |
목제료 | 함수율 | % | 15%이하 | |
2 | 목제창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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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 | 성 능 | 적용항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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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| 재폐력 (적용하중 : 50 N) | 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| KSF 3117 | |
개폐 반복성(30,000회) | 개폐에 이상이 없고,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| KSF 3117 | ||
환경 변화 시험 | 개폐에 이상이 없고,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| |||
재료 | 목제 | 함수율 | M13 % 이하일 것 | KSF 3117 |
3 | 성능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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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제문의 시험방법은 KS F 3109에 따른다. 목제창의 시험방법은 KS F 3117에 따른다. 환경변화시험 – 제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장한 창문을 –20℃로 유지되는 챔버에서 2시간방치 한 후, 3분이내에 50℃로 유지되는 챔버로 옮겨 2시간유지하는 것을 1사이클로하며, 3사이클을 반복하여 균열, 변색, 줄음, 휨 등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. |
1 |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,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에 따른다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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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. | ||
3 |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. |
1 | 조립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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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규격별 1세트씩 제작을 하여 설치공간에 샘플시공을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조립에 임하며, 문제점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. 목제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, 타카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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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시공 | ||
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성치도면에 명시된 마감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.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환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. 문틀/창틀의 고정은 우레탄폼으로 1차 고정 후 고정용 철판을 사용하여 목제면과 벽체가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며, 우레탄폼 및 고정철판 서치는 문틀은 가로 2개소, 세로 3개소를 창틀은 가로 2개소, 세로 2개소를 기준으로 한다. 문틀, 창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±3mm이내가 되어야 한다. |
가공완료된 자재는 셋트 포장하여 운반시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, 현장설치 완료후 타공정에 의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주요부위에 설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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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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